○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해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
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과 안정을 보장
○ 지원근거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(2011. 3. 30. 제정)
「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(2013. 7. 12. 제정)
○ 지원방법
한국사회복지공제회 "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" 제도를 통하여 지원
▶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, 어린이집,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
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드리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
으로 직원 1인당 年 보험료(2만원) 중 50%(1만원)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제보험
○ 年 보험료 20천원=정부(10천원)+강원도·시군(5천원)+자부담(5천원)*강원도, 시.군이 본인부담금 1만원 중
5천원(50%)지원
○ 특징 및 장점
1년 365일 24시간 보장(업무 외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포함 보장)
계약직 종사자(바우처사업 종사자) 가입 가능
○ 가입대상
소속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고,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한 자
사무직(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생활교사 등) : 만80세 이하
기능직(운전원, 조리원 등) : 만70세 이하
○ 명동보육원 재가입일시 : 2020년 9월 9일부터 ~ 11일까지 온라인가능
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후, 온라인 청약서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