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-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(성희롱 방지조치 등)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
또는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매년 1회이상,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, 신입직원 2개월 이내
2. 교육목적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마련하고, 이에 대한 상담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
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3. 교육과목
-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
-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
-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
-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
-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
취하여서는 아니된다.
4. 교육강사
- 원내 강사 (성폭력가정폭력전문상담사 이근순)
- 집합교육. 직원 간 자료게재 및 공람실시
5. 교육내용
- 「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」제6조제2항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
-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발생 시 조치방법
- 성희롱 고충전담창구<고충처리전담직원>지정(여성 직원 각1인 지정)
- 성희롱 고충 신청 시 신청인 보호 및 공정한 처리 강화(불이익조치금지)
-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 → 피해자의 근로권, 학습권 보호
<고충사건 발생 시 행위자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등 즉각 조치>
6.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조치-홍천가족상담소결연기관과 연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