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 운영규정 제3장 아동권리보장, 제6절 아동권리보장체계 제2조(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방법안내), 제3조(진정함의 접수와 운영), 제4조(아동의 인권보호 지침과 고충처리),제5조(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) 등 시설아동 및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대한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근거법령 : 『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』제7조(진정함의 설치운영)
【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】
나. 공지내용 : 별지 첨부
다. 협조사항
-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 운영규정
- 건의함 비치(3곳)지정 및 참소리 용지 확인
-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
※ 상반기 중 인권교사주간표 로 우리 직원들은 또 한번 아동들과 함께 반성을 하면서
훈육에서 오는 잘못과 지나친 관심이 오해와 갈등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는지,
반드시 짚어보고 있습니다.
아이들에게 미처 몰랐던 부분은 반드시 물어 보고, 속단하지 않습니다.
어른입장에서 지레짐작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,
늘 아동편에서 아동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으로 생활하고자 노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