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우리 명동보육원에서는 2017. 2. 24(금)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, 교육부, 여성가족부, 경찰청 등 13개
관계부처가 합동을 발표한 <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>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함을
설치하였습니다.
- 더불어, 아동학대 신고함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8월과 11월에 각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.
- 아울러, 우리 명동보육원에서는 인권보호관을 지정, 임명하고, 시설과 1:1로 매칭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
학대예방 교육은 물론, 학대예방 모범사례 발굴, 맞춤형양육매뉴얼 보급과
우리 시설 종사자 취업규칙 개정(안)을 공지하고, 명동보육원 시설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1:1 멘토-멘티 결연,
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심리,정서 지원 등에 힘씁니다.
-월 2회 이상 방문·점검을 원칙으로 하되, 월 1회 이상 취약시간대 (오후 10시 이후)에 방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