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각 운영위원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평안을 기원합니다.
2.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우리 명동보육원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아래와
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개최일시 : 2018년 7월 15일 (토) 11:00 ~
나. 개최장소 : 명동보육원 게스트하우스
다. 회의안건
- 명동보육원 시설운영위원회 임원구성 개선(안)-당연직위원(담당공무원 인사이동)
- 신원이 확실하고 아동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
- 지역내 아동위원, 전,현직 교사 및 시도 사회복지위원으로 호선
라. 기타토의
아동복지시설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을 위한 필요성 논의
▣ 참석이 어려운 위원님께서는 432-0210, 010-9103-7878,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