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동보육원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구분과 계획시기 요건을 충족하고자 위원님들이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일시 : 2017. 12. 8 (금) 11:00 ~
- 장소 : 명동보육원 본관 2층 나눔나무관
- 계획수립.보고,심의 등 의결에 관한 사항
□ 2018년도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 세입세출예산(안)
□ 2018년도 아동양육시설 명동보육원 시설종사자 복지후생마련을 위한 직원"자격수당"추진
□ 아동 관련 종합대책 현황 보고사항
▶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
▶아동,청소년 인성교육증진마련 및 산린교육의 활성화 추진
▶어린이안전종합대책"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"
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,보호 종합대책 추진 연계활동강화
(춘천지방법원장-피해보호아동의 수탁기관지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