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
홍천군홈페이지 공고 및 명동보육원 홈페이지에 다음 별지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법령근거 : 『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』 및 『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』
에 의거, 사회복지시설 예산 및 결산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, 기한 내 보고
(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)하였으며, 보고 된 예산서 및 결산서는 명동보육원 홈페이지
와 홍천군 고시공고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(후원금 3개월간 공개)합니다.
나. 공개기한 :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(2018. 3. 31)결산보고 이후부터 3개월까지
다. 공개방법 :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결산보고 및 후원금 보고(결산보고 후 3개월간)
라. 기 타 : 후원금품 공고 시 후원자 성명 등 개인정보 공개하지 않습니다.
(다만,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등록으로 후원자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등록되신
후원자께서는 사회복지정보원에서 별도관리하고 있음으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