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홍천군 행복나눔과-57138 관련입니다.
2.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홍천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'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'
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 없이 교육수강을 하여야하며 2019. 12.31. 까지
교육 미이수 시 기관,시설의 장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4. 교육일정
교육기관 -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
교육장소 - 홍천문화예술회관 (2층 강당)
교육일시 - 2019. 10. 17. 16시
교육인원 - 약 70명 (집합교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