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긴급복지지원법』개정('18.6.12)에 따라 긴급 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의 장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
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됨에 따라,
아동복지시설과 드림스타트(지역아동센터, 아동양육시설, 다함께 돌봄센터)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결과 보고
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활용 시설자체 교육 실시
사이버교육 및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과정개설(추후통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