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및「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에 의거,
사회복지시설 예산 및 결산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대음연도 3월 31일까지 부터 ~ 20일 이상 공고
2. 공고방법 :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결산보고 및 후원금 보고
3. 기 타 : 후원금품 공고 시 후원자 성명 등 개인정보 공개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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