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법적근거 :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
나. 공고대상 : 2012년도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 세입세출예산서
다. 공고방법 : 홍천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명동보육원 홈페이지.게시판.정기간행물 등 게재
라. 공고기간 : 20일 이상 공고
[사회복지사업법]제45조 제1항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·지출과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이고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 후원금의 공개와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아울러 우리 명동보육원 후원금은 시설후원금으로 세입(수입항목 구분)세출(결산서 시군구보고)
예산 결산보고시 후원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게 하여 그 사용결과는 홍천군 주민생활지원과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
기타 세부적인 후원금품수입사용결과보고서는 첨부사항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.
(공지사항:123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