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, 예정대로 7월부터 충수절제술(맹장수술) 등 7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. 포괄수가제는 각 질병에 대해 수술비를 비롯한 입원진료비를 미리 정해 놓는 제도로, 수정체(백내장)·편도·탈장·충수절제·항문·자궁·제왕절개 등 7개 수술에 적용된다. 현재는 원하는 병·의원에만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, 의원은 전체의 83.5%, 병원은 40.5%가 참여하고 있다.
이날 결정에 따라, 의사의 진료 행위별로 따로 돈을 내는 현행 방식(행위별수가제)에 견줘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수정체수술의 경우 23만7546원에서 17만7281원으로 평균 6만266원(25.4%) 줄어들게 된다. 나머지 6개 수술도 적게는 1만9000원에서 많게는 10만5000원까지 환자 부담이 줄어, 7개 질환 진료비가 평균 20.9% 감소한다. 그러나 이 7개 질환의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2.7% 올라, 건강보험에서 투입되는 돈은 한해 198억원이 늘어난다.
한편 포괄수가제 확대 실시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. 이에 의협을 뺀 나머지 위원들은 “의료 공급자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”고 밝혔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