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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운영위원회 회의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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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03-24 00:00:00
관리자
-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다
-안건 및 토의
제1호 의안 :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관련 2012.8.5 시행관련 설명회
제2호 의안 :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의 대전제 관련(자립지원역량교육강화)
기타 토의 : 명동보육원 시설운영 발전 방안 토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