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5월분 아동양육시설 명동보육원 시설후원금 내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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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,9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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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06-04 00:00:00
관리자
우리 명동보육원은 후원자가 후원금의 사용용도 등을 지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
´지정후원금´과 ´비지정후원금´으로 구분되고,
모금 방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에서 모금하여 재배분하는 후원금과
사회복지시설이 후원자에게서 직접 받는 후원금으로 구분됩니다.
다음 후원금내역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 내역입니다.
(당월은 모금기관에서 재배분하는 후원금과 후원자에게서 직접 받은 후원금이 없습니다.)
130114_myungdongwon152737.xls
2012년 5월분 어린이재단강원지부 결연아동 후원금내역표입니다.
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입니다.
후원금수입-후원금수입-지정후원금/비지정후원금
-후원금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 (법적의무사항)
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
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