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대상 :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2012년도 후원내역이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
○ 자료연계 내용
- 근거 : 국세청 원천세과-624(2012.11.20)호 “2012년 귀속 기부금 소득공제 증명자료 등 제출 요청”
- 내용 :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후원내역을 ’12년도 귀속 - 기부금 소득공제 증명자료로서 국세청 시스템에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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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 제공정보 : 후원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기부처 등 후원 신청서에 기재된 항목
입력 및 전송 : ’12.12.11(화)~’13.1.6(일)
② (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) 국세청 시스템에 일괄 자료전송 : ’13.1.7(월)
③ (국세청)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: ’13.1.15(일)
※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일괄 전송하기에,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시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명칭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
제출된 소득공제 자료는 201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(www.yesone.go.kr)를 통해 후원자님들에게 제공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