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도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 세입세출결산서 공고입니다.
|
조회 2,935
|
2014-03-05 00:00:00
관리자
명동2014-005호 공고입니다.
[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]
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,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, 공정성,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140305_myungdongwon170151.xls
2013년도 아동양육시설 명동보육원 세입세출결산서
1. 세입세출총괄표
2. 세입결산서
3. 세출결산서
4. 인건비명세서
5. 정부보조금명세서
6. 후원금품수입사용결과보고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