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. 10. 20. 춘천지방법원
1. 배경
○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. 9.29 시행되고, 위 법률은 아동을 보호하여
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○ 위 법률의 시행으로 법원은 가정보호사건,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담당하게 되고, 아동학대
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, 보호처분,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명령, 임시보호명령을 통하여 학대
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.
○ 임시조치 중 상담 및 교육위탁, 의료기관 위탁,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, 치료위탁, 상담위탁 피해
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중 보호위탁, 치료위탁, 가정위탁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, 병원,
상담소,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수탁자 등의 지위에서 관여하게
되고, 가정법원이 임시조치, 보호처분, 피해아동보호명령, 임시보호명령으로 할 수 있는 '친권
또는 후견인이 권한 행사 제한 또는 정지' 및 그에 부수할 수 있는 임시후견인의 선임 과정에서도
여러 기관들이 관여하게 되며, 검찰과 경찰 또한 여러 과정에서 관여하게 됨.
○ 위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춘천지방법원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아동보호
사건,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각 기관의 준비 사항을 서로 공유함으로써
초기 업무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기대됨.
2. 행사 개요
○ 간담회 일시 및 장소
간담회 : 2014. 10. 20(월) 10:30 ~13:30. 춘천지방법원 3층 대회의실
○ 간담회 진행 순서
개회사
춘천지방법원장 인사말
간담회 취지 소개(소년단독 권순건 판사)
기관별(법원, 강원도청, 아동보호전문기관, 가정위탁지원센터, 애민보육원) 제정법 관련
준비현황 발표
상호간 질의, 응답
기념사진촬영 및 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