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(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)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(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)에 따라, 2014년도 소방안전관리 법정 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1. 교육일시 : 2014년 11월 11일 13:00부터 17:00까지
2. 교육장소 :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3(진리21-1)종합사회복지관
3. 교육참가원(협회제출)
명동보육원 소방안전관리자 :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40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
4. 교육주최 : 한국소방안전협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