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-시행문 명동2014-114호( 2014.11.25)
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따라 홍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외이사를 추천요청함
- 선임 이사 수 : 2명(2배수이므로 4명 추천 요청)
- 법인등기부등본
- 법인의 설립취지 설명서
- 법인의 목적사업 설명서
- 추천 요청 이사의 자격요건 설명서